13일 전까지는 여권과 기본증명서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 DMV에서 LA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영사관에서 영문 번역 공증 받은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14일에 LA총영사관에 영사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기사에 나왔던 대로는 여권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가면, 필기 시험은 한번 칠 수 있는데, 합격 후 60일 안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것이라야 인정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려면 번역 후에 변호사 번역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받을 떄에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를 Basic Certificat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게 되면 DMV에서 인정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MV 리스트에는 Birth Certificate로 되어 있기에 번역을 할 때에 Birth Certificate로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Birth Certoficate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 번역 공증을 해 주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표제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