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보천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조회1,632 공감0 작성일1/16/2015 9:08:55 PM
항상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밑에 temporary 라이센스관련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드라이빙 레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게 무슨말인 지 정확히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드라이빙 레코드는 어디서 받아 볼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5 11:39:21 PM
면허 신청 후 1년 동안은 면허증 프로세싱 기간입니다.
실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민국과 사회보장국의 확인 과정을 마친 후에 플라스틱 면허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이 났으면 필기 시험만 치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넘어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빙 리코드는 DMV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5불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