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관련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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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4 9:40:59 PM
저희부부와 딸은 카나다국적으로 E2비즈니스를 통해 모두 E2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금년 9월 말에 21세가 되어 현재 재학하고 있는 4년제 주립대학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예정이며, 그동안 대학에서 학점을 미리이수하여 내년 3월에 (9월보다 앞서)졸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취득후 약 6-7개월만에 졸업하게 되어 주위에서 OPT의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졸업후 취업에 대한 확신도 전혀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체류기한을 연장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E2 비즈니스는 딸아이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혹, Marketing Manager로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딸아이는 취업이 되지 않으면, 1년후 대학원으로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