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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관련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1,686 공감0 작성일9/15/2014 9:40:59 PM
저희부부와 딸은 카나다국적으로 E2비즈니스를 통해 모두 E2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금년 9월 말에 21세가 되어 현재 재학하고 있는 4년제 주립대학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예정이며, 그동안 대학에서 학점을 미리이수하여 내년 3월에 (9월보다 앞서)졸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취득후 약 6-7개월만에 졸업하게 되어 주위에서 OPT의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졸업후 취업에 대한 확신도 전혀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체류기한을 연장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E2 비즈니스는 딸아이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혹, Marketing Manager로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딸아이는 취업이 되지 않으면, 1년후 대학원으로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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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4 9:19:53 AM
기본적으로 E-2 사업체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같은 국적의 직원을 채용할수 있습니다. E-2 employee는 executive 혹은 essential employee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ecutive 인 경우에는 관련 경력/학위가 있으셔야 하며, essential employee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기술/경력등이 있으신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이러한 직원을 미국내에서 채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님의 전공이 E-2사업체와 무관하며 경력이 없으신 경우에 E-2 Employee를 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4 10:24:12 AM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자체가 전공과 무관할지라도, 비즈니스 안에서해야 하는 일이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으시다면, E-2 Employee 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통하여서 신분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승인받기에는 더욱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777**** 님 답변 답변일 9/20/2014 8:02:19 AM
답변에 대한 인사가 늦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추가질문이 있으면 다시 여쭙도록 하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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