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정도의 기간이라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간주될수 있지만, 만약 비자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고, 학교 졸업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한국을 방문하셔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하여서 비자를 연장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의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서는 미국 학생비자 연장이 가능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셔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으시고도, 미국내에서 I-20 연장으로 학생신분으로 비자 만기와 상관없이, 체류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다만 훗날 한국 방문시, 다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