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혼이시라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영주권자가 되신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고 사업체도 운영하시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또는 투자비자 (E-2)를 이용하여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오시거나, 또는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신분변경으로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조언드리기 위하여서는, 본인의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