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후에 시민권자가 되시고 나서, 직계가족인 어머님을 초청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형제들의 경우,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 현재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1월 22일이므로, 대략 12년 6개월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