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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da120****
조회2,007 공감0 작성일9/11/2014 5:22:20 PM
안녕하세요!

졸업후 여름에 모교에서 조교로 일하느라 OPT 카드, Social Security 카드는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특이한(?)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업무가 제 전공 (인문학) 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40시간 인턴직을 찾은 상태이고,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고 일만 시작하면 되는데 제 전공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지만 굳이 끼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알릴 때 좀 더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만약에 첫번째가 애매모호해서 OPT requirement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첫번째 일을 병행하면서 좀 더 제 전공과 관련이 있는 volunteer work 같은 걸 하는 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4 9:31:00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으론 OPT의 경우,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이민국에서 감사 또는 감시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을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일을 하신다면, 고용주가 한명 이상이셔도 되고,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OPT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4 7:04:11 AM
최근 이민국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OPT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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