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도 F-1 신분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학교를 계속 다니시게 되신다면, 별도의 F-1 신청 없이, F-1 신분이 유지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학생신분으로 수업을 들으신다면, OPT 신분으로 받으신 EAD 카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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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