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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m**iole****
조회4,238 공감0 작성일9/10/2014 9:13:09 AM

미국 시민권자 자녀 초정 부모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구년 교수남편과의 동반을 목적으로 J2 비자로 입국시는 기간 만료 후 2년간 국내거주 규정에 적용을 받으므로 시민권 신청이 불가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웨이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웨이버를 신청하여 받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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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4 9:33:54 AM
J비자의 경우 기간 만료 후 2년간 국내 거주 규정이 있어 Waiver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고 그러한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J1 Waiver가 3~4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Waiver를 신청하시고 나서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직계 부모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J비자 웨이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보통 No Objection Letter를 통해 웨이버 신청을 하며, 관련 서류들과 재직중이신 국내 대학에서 2년 국내 거주 의무를 waiver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받아 영사관에 제출하게 되면 검투 후 한국 영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No Objection에 관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국무부에서 서류 검토 후 이민국에 J1 Waiver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게 되면 이민국에서 최종적으로 Waiver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나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4 10:37:09 AM
안녕하세요

J1 비자 Waiver의 경우, 어려운 절차는 아니나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는게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No Objection Letter 와 관련 서류등을 시간내에 잘 준비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2년 귀국 의무가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으실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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