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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visa 기간내 재 사용여부

지역Michigan 아이디d**or****
조회2,011 공감0 작성일9/9/2014 8:36:35 AM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조카가 작년에 F1 비자로 미국에서 13개월간 계획한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지난 2월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녔던 학교를 다시 10월부터 출석할 계획으로 학교측에서 재 발급해준 SEVIS/I-20를 가지고 재 입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작년에 받은 F1 비자(5년짜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 입국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곳 미국을 출국한지 약 6개월된 상태입니다. 어린 나이에 학업을 잘 마치고, 귀국했다가, 다시 일년을 더 공부하고자 오는 경우인데, 기존 비자 사용과 신규 비자 발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미국 입국을 앞두고, 정확한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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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4 9:09:15 AM

아래 link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학생 - 해외 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또는 M-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의는 여행 전에 학교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외 지역에 있었고 5개월 넘게 학업을 지속하지 않았던 학생이 통관(공)항에서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 이민 조사관에게 예전에 사용했던 만료되지 않은 F-1 또는 M-1 비자를 제시한 경우, CBP 이민 조사관은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P는 입국 신청 철회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 넘게 학업과 관련없는 이유로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전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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