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link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학생 - 해외 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또는 M-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의는 여행 전에 학교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외 지역에 있었고 5개월 넘게 학업을 지속하지 않았던 학생이 통관(공)항에서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 이민 조사관에게 예전에 사용했던 만료되지 않은 F-1 또는 M-1 비자를 제시한 경우, CBP 이민 조사관은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P는 입국 신청 철회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 넘게 학업과 관련없는 이유로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전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