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시에도 애초의 E2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50%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회사 지분 중 한국인 소유 부분이 51% 이상으로서 E2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체 운영 중 투자를 받게 되거나 주식 발행을 더 하게 될 경우,
기존 한국인 소유 부분이 51% 이하로 희석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E2 비자 요건 충족이 깨지게 되는 것인가요?
곧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장시까지 쭉 51%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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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연장시에도 애초의 E2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50%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51%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