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TA의 체류 한도는 90일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30일 연장이 예외적으로 가능하였고 (satisfactory departure) 지금은 코비드로 인하여 2차연장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캐나다는 '인접국'으로 그 체류기간도 90일 계산 기간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체류하신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일단은 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차후에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4월말에 한국에서 뉴욕으로 들어오십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ESTA를 받고 비행기티켓을 4월말에서 9월말까지 끊으셨습니다. (5개월)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비자가 있으셔서 6개월씩 머물다 가셨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고 처음 ESTA로 입국하시는데 여행사에서 입국심사시 심사관이 거주할 기간을 정해준다며, 티켓을 보여주면 5개월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방문관광비자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1. 이게 정말 가능한 지....
만약에 최대 3개월만 받게 되면 캐나다에 가서 이틀 정도 머물다가
2. 다시 ESTA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고 하네요.
ESTA를 재발급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3. 그렇게해서 입국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ESTA의 체류 한도는 90일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30일 연장이 예외적으로 가능하였고 (satisfactory departure) 지금은 코비드로 인하여 2차연장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캐나다는 '인접국'으로 그 체류기간도 90일 계산 기간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체류하신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일단은 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차후에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ESTA 는 코비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캐나다에 체류하신것또한 입국심사에서 확인받게 되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입국하셔도, 후에 캐나다에서 2일 체류하신것으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