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기관의 재정지원 여부과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학 총장님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서 정부지원사업을 받아 미국으로 해외파견연구자(J1-research scholar)로 와있는 박사과정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미국의 연구소에 해외파견학생으로 연구하던 중
정직원 채용 제안을 받아서 과제 마무리되는대로 미국으로 돌아와 J1비자를 H비자로 전환하고 취업하려고 합니다.
(22.8.31일이 현 J1비자 만료일이지만 6개월만 J1비자를 추가로 연장하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계획으로는 No objection letter로 J1 waiver 신청하고자 하는대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로 저의 대학교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DS-2019에 financial support 란에 대학교 이름이 적혀져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재정받은 기관장의 직인이 들어가는 란에는
사업의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직인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저의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대학원생 인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라 혹여나 저의 waiver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글남깁니다..프로그램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든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특정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기관의 재정지원 여부과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학 총장님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