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사실은 입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J1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학교 ISS(국제학생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J2였다는 사실 그리고 J1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귀국의무 해소여부를 제외하고는, 취업, E2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최초 1년으로 받은 J1 (visiting scholar)비자 유효기간이 오는 7월 말까지이고, J2인 본인은 이 일정에 맞춰 EAD를 받은 상황이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자녀 둘 교육을 고려해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본인이 취업이나 E2 비자로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 시간을 고려해 J1를 연장하고 이에 맞춰 EAD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 생활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한 번 들어갔다 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한국을 가게 되면 6월 초 2-3 주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미국 입국 시 이민국에서
비자 만료 시기가 임박한 데 재입국 하는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을지요. 이럴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어서요
2. 동일한 기관에서 DS-2019를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J1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3. 1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J2 였던 본인 (미국 근무 경험은
없으나 미국에서 10여년 전 mba 학위 취득)이 다시 취업 비자나 E2 비자를 추진하면 비자
확률이 혹시 낮아지는 지요. J1인 배우자가 추진하는게 나을까요
어떠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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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사실은 입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J1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학교 ISS(국제학생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J2였다는 사실 그리고 J1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귀국의무 해소여부를 제외하고는, 취업, E2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