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로 여행허가(AP)를 받고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오셔서 노동허가를 이용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콤보카드(AP)를 받기전에 나가시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되지만, 콤보카드를 받고 나가시면 영주권 심사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Eb3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perm 단계에 9개월째 머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2-3년동안 나갔다 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점은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한국에 나가있다가 영주권 콤보가 나오면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일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나가는 즉시 영주권 신청중인 processing 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영주권 신청 해 놓은게 아까워서 왠만하면 철회를 하기보다는 신청해 놓은 상태로 한국에 머물다가 콤보가 나오면 다시 미국와서 살고싶어서요..ㅠ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로 여행허가(AP)를 받고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오셔서 노동허가를 이용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콤보카드(AP)를 받기전에 나가시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되지만, 콤보카드를 받고 나가시면 영주권 심사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포함된 콤보카드가 나오시고,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포함된 콤보카드가 나오시고,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포함된 콤보카드가 나오시고,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포함된 콤보카드가 나오시고,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포함된 콤보카드가 나오시고,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포함된 콤보카드가 나오시고,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