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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추방유예 신청서 접수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
조회3,345 공감0 작성일9/1/2012 11:21:29 AM
615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약 10일정도의 기간 내에 아래의 이민국통지서(3)를 받게 됩니다. 세가지의 서류들은 I-797C, Notice of Action(진행사항통지서)라는 통지서로서 "I-797C"라는 번호는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응답하는 통지서양식의 번호입니다.

1. Notice Type: Receipt(접수증)
Case Type: I-821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2. Notice Type: Receipt(접수증/영수증)
Case Type: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3. ASC Appointment Notice(지문채취예약통지서)
Case Type: I-821D I-765

위의 세가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3의 지문채취예약통지서와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 또는 영사관신분증등)을 지참하고 예약된 장소와 시간에 ASC에 출석하시어, Background 조회를 위한 지문채취(Live Scan) 및 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위의 세가지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보충서류 요청 내지는 접수거절의 통지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반송받게 될 것 입니다.

보충서류 요청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보충서류 및 내용을 보충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다시 보내든지 처음부터 다시 완벽한 서류 준비하여 재 접수해야 합니다.

보충서류를 다시 재송하는 경우의 수취인의 주소는 처음 서류를 접수한 이민국이 아니고 이민국의 I-797C의 좌측하단에 나와 있는 지역별 담당이민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 중 #1과 #2를 받지 많고 #3의 지문채취예약통지서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받으신 ASC Appointment Notice의 내용에 따라 지정장소에 가시어 지문채취 받으십시오.

모든 신청자들의 #1, #2, #3의 접수증/영수증/지문예약통지서가 동시에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청자의 경우에는 #1과 #2는 도착하고 #3는 몇일 후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1,#2와 #3행정처리 주무부서가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자 여러분들의 서류가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되고 지문채취 후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취업허가증/승인통지서 받게 되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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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da909**** 님 답변 답변일 9/1/2012 4:42:29 PM
그렇지 않아요!
이민국에서 신청서류를 받으면 지문채취는 거절, 승인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그동안 워크퍼밋을 거절당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신청서를 낸 사람은 무조건 지문을 찍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무조건 지문을 찍을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지문 안찍고 거절당한 사람은 절대로 없을거예요.
이민국 일돌아가는 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분의 조언!!!!!
s**84**** 님 답변 답변일 9/1/2012 6:46:58 PM
원글분 !
여기서 조언을 하시고 싶으시면
본인의 이름 또는 타이틀 , 소재지 , 전화번호 를 올려주세요
지금 본인이 하고있는일은 인생상담이 아닙니다
절대로 미스가 있어서는 안될 이민국 문제이지 않읍니까
당신의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 올리지 마십시오
부탁 드리겠읍니다
r**kfac**** 님 답변 답변일 9/1/2012 7:05:50 P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hello**** 님 답변 답변일 9/1/2012 8:03:07 PM
저, 오늘 ASC Appointment Notice받았는데 ㄷㄷㄷ
24일날 오랍니다.. 떨리네요 +.+
기도 부탁 드려요-----
m**ory28**** 님 답변 답변일 9/1/2012 9:52:52 PM
언제 접수하셨는데 ASC받으셨나요?
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m**hello**** 님 답변 답변일 9/2/2012 3:30:08 AM
아, 저는 8/16일에 접수했습니다~
khs**** 님 답변 답변일 9/2/2012 6:49:29 AM
한인복지회님 이름과 연락처 남기세요.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9/2/2012 8:08:01 AM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한인복지회의 조언에 대해 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복지회는 한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시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이번 추방유예서류 조언에서 부터 일찍부터는 생활이 어려우신 사람들의 시립 또는 주립 아파트 신청 대행 등 여러가지 민원업무 및 실생활 도움을 주고 계신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한인사회에 지대한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번 추방유예를 위해서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서류 작성 방법 및 개인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직접 보낼 때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신청서 첫페이지 편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까지도 희망하는 개개인에게 e-mail로도
보내 주셨던 기관 입니다. 한마디로 한인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고마우신분들 이십니다.

업소록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보면 모두 정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한인복지회 내에는 각종 분야별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법률조언쪽 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민업무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비롯 여러가지 민감한 factor들로 인데 이럴 수도 또 저럴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댓글을
올리신 분들의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들이 이곳 중앙일보 상담 공간에 들어와서 수 많은 조언을 받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라 라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시기 원한다면 이런식으로 조언하신 분들에게 힘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인복지회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9/2/2012 8:33:30 AM
윗분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니
" 한인 복지회" 님은 본인 또는 단체의 정체를
떳떳하게 밝히는것이 어떨가요 ?
그래야 도움을 받은사람이 감사를 드릴수 있지 않읍니까 ?
h**e941**** 님 답변 답변일 9/2/2012 10:15:14 AM

(지금 본인이 하고있는일은 인생상담이 아닙니다
절대로 미스가 있어서는 안될 이민국 문제이지 않읍니까 )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로 동의합니다 여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분들에게 도움응 주 고자 해서 그런먀음으로 ,자세로 모든분들이 글을 올리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정체를 밝혀라 이름 , 소재지 등등 이런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부분입니다
d**k**** 님 답변 답변일 9/2/2012 12:40:30 PM
거참... 법률자문을 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밝히면 안되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률자문은 좋은데 출처는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인 인테넷상 자문을 통해 혹시나 잘못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책임지기 싫으면,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지 말던가.
kas**** 님 답변 답변일 9/2/2012 1:21:50 PM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어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에서 드리는 글은 신선하고 맛있는 된장 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절실한 정보자료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된장 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된장은 항상 된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맛을 보시고 된장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무료로 가져 가십시오.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된장이 아니고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이곳에 올리는 글은 법률자문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자료를 무료로 나누는 곳 입니다.
그리고 미주한인복지회는 정보와 자료를 무료로 나누고 있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만나시어 조언과 자문 받으십시오.

제공하는 정보의 선택은 귀하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자에게
던져 준 밧줄이 썩은 밧줄인지 튼튼한 밧줄인지는 잡아 보아야 알겠지요. 던져진 밧줄타령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신다면 그 책임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의 몫입니다.

미주한인복지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는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나누고자 하는 정보자료입니다.

미주한인복지회
bab**** 님 답변 답변일 9/2/2012 11:23:37 PM
도와주려는 분께, 그렇게 무리하게 들이대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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