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15추방유예 신청서 접수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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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2012 11:21:29 AM
615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약 10일정도의 기간 내에 아래의 이민국통지서(3)를 받게 됩니다. 세가지의 서류들은 I-797C, Notice of Action(진행사항통지서)라는 통지서로서 "I-797C"라는 번호는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응답하는 통지서양식의 번호입니다.
1. Notice Type: Receipt(접수증)
Case Type: I-821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2. Notice Type: Receipt(접수증/영수증)
Case Type: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3. ASC Appointment Notice(지문채취예약통지서)
Case Type: I-821D I-765
위의 세가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3의 지문채취예약통지서와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 또는 영사관신분증등)을 지참하고 예약된 장소와 시간에 ASC에 출석하시어, Background 조회를 위한 지문채취(Live Scan) 및 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위의 세가지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보충서류 요청 내지는 접수거절의 통지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반송받게 될 것 입니다.
보충서류 요청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보충서류 및 내용을 보충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다시 보내든지 처음부터 다시 완벽한 서류 준비하여 재 접수해야 합니다.
보충서류를 다시 재송하는 경우의 수취인의 주소는 처음 서류를 접수한 이민국이 아니고 이민국의 I-797C의 좌측하단에 나와 있는 지역별 담당이민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 중 #1과 #2를 받지 많고 #3의 지문채취예약통지서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받으신 ASC Appointment Notice의 내용에 따라 지정장소에 가시어 지문채취 받으십시오.
모든 신청자들의 #1, #2, #3의 접수증/영수증/지문예약통지서가 동시에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청자의 경우에는 #1과 #2는 도착하고 #3는 몇일 후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1,#2와 #3행정처리 주무부서가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자 여러분들의 서류가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되고 지문채취 후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취업허가증/승인통지서 받게 되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