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0년치 증명이 관건이 아니라, 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의 5년 연속거주를 증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 보고는 미국에 쭉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증빙서류가 없는데 세금 보고로 연속거주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식의 증거라도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연속 거주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창의적으로 곰곰히 잘 따져보시면 생각보다는 해당 서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