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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a**le41****
조회1,633 공감0 작성일8/30/2012 4:55:16 PM
여권 유효기간이 7월에 끝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번역 공증할때 그냥 제가 번역하고 공증하는 곳에서 공증 받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번역해서 공증하려고 했는데 공증하시는 분이 이민국에 보내는 거면
정식으로(정부의 번역, 공증 허가가 있는분한테) 하라고 하셔서요.
여기 찾아보니 네이버 같은 곳에서 영문 찾아서 그냥 번역하고 공증해서 보내라고 하시던데... 서류 보내신 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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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9:04:13 PM
영어와 한국에 능통하신 지인(미국에 거주하는 아무나. 시민권자면 더 좋구요) 분께 부탁해서 번역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andrews.kang@yahoo.com
으로 메일 주세요. 제가 사용했던 서류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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