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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서류 준비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k**448****
조회1,519 공감0 작성일8/29/2012 10:45:15 PM
앞서 제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 해주신 한인복지회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 준비중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라도 부탁해서 받은후 이곳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직 준비가 안되 있어서 걱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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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11:49:54 PM
한국인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여권과 호적서류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이 호적서류는 한국여권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식적인 개인의 신분(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인적사항)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관 신분증 역시 여권에 대한 보조입증을 하는 서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출생즘명서 역할을 하게 되는 서류이지요.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 시켜 줌으로서 615구제조치 신청자가 본인임을 입증 하는 서류이며 또한 구제조치의 조건 중의 하나인 현재의 나이가 30세 이하임을 증명 해 줄 수 있는 한국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입증서류입니다.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속히 발급 받으시어 미국에 보내 와서 영문번역 후 번역자가 번역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번역자의 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g**rgoo****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9:14:49 PM
영어와 한국에 능통하신 지인(미국에 거주하는 아무나. 시민권자면 더 좋구요) 분께 부탁해서 번역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andrews.kang@yahoo.com
으로 메일 주세요. 제가 사용했던 서류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가지를 모두 받아야 출생 명서가 되는데 친부모나 당사자가 아니면 받을수 없기에 위임장을 보내어 제 3자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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