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신분상 취업할 수 없기에, 취업승인을 받게 되면, 베이비싯 또는 집에서 저학년 학생 과외지도(Tutoring)등의 일을 하여 고생하시는 부무님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고, 취업허가가 있어야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Work Permit이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답글2: 매년 한두번 발급되는 학교성적표가 연속거주의 입증서류가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갔다 두어달 후에 들어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 국경을 넘어 재입국하여 학교에 다니게 되면 요행히 성적표가 매년마다 발급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학교성적표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연속적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학교기록은 "개근상"을 받은 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연속거주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류는 부모의 진술서 입니다. 미국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반드시 미성년자인 아이들과 동거 했다는 사실은 이민국 직원도 인정하는 서류가 될 것 입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작성된 임대계약서상에 동거인(Occupants) 으로 올라가 있으면 더욱 유리한 서류입니다. 아파트 메니저의 진술서를 첨부하면 객관적인 진술서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성직자의 진술서가 있다면 이중 삼중으로 인정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글 3: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한국정부 발행한 공식적인 입증서류가 될 것 입니다. 동시에 본인의 현재 나이가 30세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것 입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 거주지역 한국영사관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십시오.. 한국의 부모형제가 귀하와 아이들을 대신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서둘르면 3~4일 내에 택배로 도착합니다.
귀하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