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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소년 법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424 공감0 작성일8/28/2012 3:53: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우리애가 이번 추방유예에 해당은 되는데,

중학교,고교 때 한번씩 정학을 당하면서 청소년 법정에 가서

한번은 클래스로,한번은 사회봉사40 시간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유에 이 사항을 기입해야 할지 안해도 될지 걱정이예요.

하려니 괜히 긁어 부스럼될까 걱정이고,

안하려니 나중에 문제소지가 될까 걱정이고요.

변호사님 고견을 기다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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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2 4:06: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시는게 중요 합니다.미국에서 중죄, 경죄로 체포, 소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경우 사실대로 기록하고 체포기록, 소추 서류, 처분 기록, 선고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자격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죄, 심각한 경죄, 3회 이상의 경죄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죄의 경우, 90일 이상(1년 이하), 경죄의 경우 5일에서 90일 이하의 실제 “복역”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만 낸 대부분의 범죄가 자격요건을 따지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추방유예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시행세칙에서 범죄 관련 신청 자격 범위를 넓혀 놓은 반면, “추방유예 제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 1회”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추방유예를 기각(denial) 할 수 있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다든지,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고 있다든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든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든지,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다든지, 지역 의원의 지지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든지, 기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를 문서로써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를 신청하신다면, 심사관은 주관적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할수있기 때문에 심사관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긍정적 자료를 잘 준비하는게 필요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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