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확인차로, 세금 보고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이민이 아닌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이었을경우,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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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