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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미국 여권 신청을 했는데 국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m092****
조회2,885 공감0 작성일5/5/2014 9:20:12 PM
저와 와이프는 시민권을 지난해 획득하고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13살과 11살이라 부부가 획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두아들 미국 여권을 신청했는데 미국무부에서 보충 서류요구가 왔어요

"Evidence of lawful admission prior to your 18th birthday in the form of your permanent residence card/green card, foreign passport with original I-551 visa entry stamp,or documentation from USCIS verifing your legal entry"

라는 편지가 왔는데 저희 가족이 2004년 미국에 취업비자로 입국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 비자 스템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 여권을 리뉴하면서 구 여권이 버려진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영주권 밖에 없는데 영주권 카드를 보내야 하나요? 아님 카피해서 보내나요?

시민권 신청시 어른들은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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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4 11:56:01 AM
안녕하세요

동반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여권 신청시,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3/14/2023 6:41:27 PM
영주권 사본 절대로 안됩니다. 원본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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