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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의 지문및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1,649 공감0 작성일5/3/2014 1:44:04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어 17살 자녀와 시민권신청을 해서 지문채취 일정을 받았습니다.

1. 핑커프린터와 사진을 찍으러 갈때 17살 자녀와 함께 가야하는지요?

2.시민권 인터뷰와 시민권 선서식에도 미성년자 자녀와 동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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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4 11:15: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부모중 한명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실 필요 없고, 부모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동반자녀 분또한 시민권자가 자동적으로 되시게 됩니다. 즉, 본인의 경우,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자녀분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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