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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nline 으로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2,783 공감0 작성일3/19/2022 4:20:37 PM

저는 약 15년 전에 약혼자 초청으로 미국에 와 현재의 남편과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번에 online 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저 하는데 어떤 분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중 결혼증명서 를 upload 해야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같은 경우 인가요 ? 또 한가지는? 현재까지 새로 발급받은 한국여권은 없고 만기가 지난 한국여권 ( 처음 미국에 입국할때 사용한 입국비자가 찍힌 )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권 이 요구된다면 신청할때와 인터뷰 를 할때 만기가 지난 여권을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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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2 8:14:41 AM

시민권 인터뷰하실때 '신분증으로' 여권은 챙겨가시는 것이 좋고 당연한 일이지만, 여권이 만료된 것 혹은 여권을 분실하여 없는 것 등은 시민권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의 3년 혼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 5년이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혼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련 서류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혼인 종결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22 6:52:37 PM
안녕하세요

만기된 여권이 아니라 다른 신분증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marriage certificate 이나 divorce decree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ct62**** 님 답변 답변일 3/21/2022 8:19:44 PM
두분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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