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정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4 10:17:10 AM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common areas에 대한 관리는 건물주가 하지만, 계약조건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에 입주자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할 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기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조회 484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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