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11:59:42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할 때 사전 노티스를 (어떤 형태로도) 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 노티스라는 것은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이 관례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policy나 emplolyee handbook에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