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11:59:42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할 때 사전 노티스를 (어떤 형태로도) 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 노티스라는 것은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이 관례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policy나 emplolyee handbook에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4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4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