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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자녀의 학비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y9****
조회2,116 공감0 작성일10/8/2010 10:20:38 AM
저는 2007년1월에 주재원으로 California 지역으로 파견을 나온사람 입니다.
비자는 E-2 비자이고 영주권신청은 회사의 방침으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궁금한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 있는데 이제 11학년과 10학년 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주재원 신분으로 학자금
융자가 가능한지요?
2).영주권자와의 학비 차이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제 아이들이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신분에서 벗어나 유학생 신분으로
바뀐다는데 그렇게 되면 비자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될경우 학비는 유학생을 기준으로 적용 받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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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8/2010 10:44:28 AM
1) 학자금융자 즉 Loan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주립대학으로부터 Merit Scholarship, 그리고 사립대학으로 부터는 Need-base & Merit Scholarship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융자는 안되지만 Free-money(grant나 scholarship)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CA주의 주립대학에서는 E2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시민권자나 외국학생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3) 20세가 넘으면 F1 비자로 바꾸어야 하며 이때부터는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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