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주권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만19세가 되었는데 병역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살면서 징병검사 연기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국외여행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님 답변답변일10/8/2010 12:13:11 AM
아무일도 하실필요 없습니다. 해외출국자는 해당신검년도말에 자동으로 신검연기됩니다.연기신청도 할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병무청에서 서울에 있는 주소지로 [신검통지서]가 와도 아무런 신경쓰지마세요.념말에 자동연기됩니다. 못믿겠으면 병무청 민원상담실로 전화하세요.
n**ros2****님 답변답변일10/8/2010 1:06:46 AM
아무일도 하실필요 없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얘기고요 . 영사관에 가서 병역연기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하실경우에는 병역기피로 몰리게 됩니다. 병역연기를 하실려면 온가족이 해외체류 5년이상 하실경우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전에는 보증인 등이 필요했는데 한 2-3년전쯤에 한국 병역법이 바뀌어서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연기하시는거에는 영주권 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것은 온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걸 증명하셔야합니다. 뉴욕에 계시면 뉴욕영사관에 연락해보세요. 영사관에 이런식으로 병역연기하는거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드릴겁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10/8/2010 2:58:57 AM
nitros (nitros23) 님.
[병역연기]와 [신검연기]의 개념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서 남의댓글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표현은 무례하군요. 신체검사를 받아야 병역의무자인지 면제자인지 확정이 되고, 병역의무자로 확정이 되야 병역면제를 하던지 연기를 하던지 하는 것이고 그에따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검사연기와 입대연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원글님 자녀의 경우는 만 19세로써, 신체검사대상자이며, 올해 신검통지가 나갑니다. 요즘은 신검일을 본인이 지정하여 원하는 날짜에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일괄지정합니다. 신검대상자중 해외출국자(신분과 상관없음)는 당해년도 12월31일에 자동으로 신검연기가 됩니다. 본인이 연기신청을 하거나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못믿겠으면, 병무청- (지역구분없이) 1588-9090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k**041****님 답변답변일10/8/2010 3:01:17 AM
병무청 민원봉사실 1588-9090 서울지방병무청 02-1588-9090 (내선 #2번 누르시고 또 #4번누르시면 됩니다.) 전화하실때는 서울의 시차를 감안하여 업무시간내에 하세요.)
A**YBAE****님 답변답변일10/8/2010 8:40:44 AM
해외체류만 증명되면 문제 없습니다. 아래 내용모두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병무청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체류신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한국 못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