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할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미국구입금액-한국에서판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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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g**fkt****님 답변답변일1/29/2018 9:09:04 AM
질문자님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한 점입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세금 부과하게 되는데 제생각으로는 미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보고시 First -In First - out 이라는 원칙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 10개를 사서 한국에 판 경우 비트코인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거래소에는 산것은 있는데 판것은 없기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