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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MISC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179 공감0 작성일1/25/2018 4:10:31 PM
1099-MISC INCOME
(BOX 4 FEDERAL INCOME TAX WITHHELD 5.00) 의 내용으로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 회사에서 받은 W-2 의 내용중 FEDERAL INCOME TAX WITHHELD 금액은 급여 받을때 연방세 공제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받은 편지의 내용은 TAX 보고 할때 이자소득처럼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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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8 7:19:53 PM
1099에 기록되어야 할 소득에 대해서도 income tax를 원천징수 할수있습니다. W-2에 기록되는 급여소득처럼요.

Box4에 $5이 명시되어있다면, 발급자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5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였다는 의미이니 세금보고 하실때 납부한 세금으로 기록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Box 4말고 다른 Box에 질문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적혀있을텐데요. 아무런 소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Box 4에만 $5 기록되서 날아왔다면,
작성된 폼에 착오가 있지않은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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