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접수가 되었다면 다시 메일로 보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계사께저 주실 확인서에는 세금보고가 거절되었다는 표시가 있거나, 또는 접수가 된 표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회계사에게 연락하면 알아서 도와줄텐데 왜 여기서 질문해야 하는지 안타깝네요.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파일이 된 기록을 받아서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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