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개인 신분으로 한국 회사와 일을 하면서 비용 및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길 듯 한데요. 비용은 서비스를 대행할 때 필요한 물건 구입이나 기타 경비에 대한 실비 정산이고, 서비스 수수료는 미국에서 일을 해 준데 대한 비용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위의 두 가지 금액을 모두 합쳐서 한국 회사에서 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할 경우 나중에 세금 보고는 경비를 제외하고 서비스 수수료로 받은 소득만 보고해도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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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3/2018 4:59:37 AM
Schedule C에 서비스수수료+실비정산 모두를 income으로 보고하시고, 물건구입 및 기타 경비 (영수증 꼭 챙기십시오)는 expenses로 보고하십시오. Net Income에 대해서는 Self-employed Tax (Schedule SE)도 내셔야 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