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주는 사람이 보고하고 받는 사람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 미국
* 받는 사람이 보고하는 경우 - 한국
따님은 받는 경우이므로 상속이나 증여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1년에 10만불 이상 받는 경우 form 3520을 보고하며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3520을 보고기간 안에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므로 미국에 별도의 보고를 안하지만 그대신 따님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