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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김흥태 회계사님 추가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742 공감0 작성일1/22/2018 11:01:49 AM
정말 깔끔,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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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 있는 딸은 form 3520을 보고하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추가질문1) 미국입장에서 아버지 신분이 foreigner or non-resident이여도 5백 몇십만불까지 공제 적용된다라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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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2..)
State 상속세도 대체로 IRS따라 간다고 하던데요.
저는 주소지가 LA이고, 부동산은 포틀랜드(OR)일 경우, State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CA인가요? 부동산 소재지 OR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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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8 12:40:36 PM
원래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주는 사람이 보고하고 받는 사람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 미국

* 받는 사람이 보고하는 경우 - 한국

따님은 받는 경우이므로 상속이나 증여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1년에 10만불 이상 받는 경우 form 3520을 보고하며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3520을 보고기간 안에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므로 미국에 별도의 보고를 안하지만 그대신 따님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abidon**** 님 답변 답변일 1/22/2018 2:52:05 PM
정말 깔끔하신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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