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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상속 상속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684 공감0 작성일1/22/2018 8:27:55 AM
B1/B2말고는 미국에 어떤 신분도 없으신 한국거주 아버지가 미국에 90만불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미국에 시민권자 딸 한명있는데,

아버지와 제 신분 감안해서 사후 상속세 면세가 어떻게 되는지요?(5백 몇십 만불 공제,그거 가능한가요?)

만일, 아버지의 신분이 상속세 면제 해당 안 될 시엔, 아버지의 신분이 어떻게 돼야 하나요? 그리고 그 신분이 매입당시의 신분인가요? 아니면 사망시점의 신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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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8 10:43:55 AM
1.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증여나 상속에 관련한 세금보고를 잘 해야 합니다.

2. 미국에 있는 딸은 form 3520을 보고하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3. 증여나 상속의 시점에서 체류신분과 원가나 시장가격이 보고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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