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에서 자동차 사고시 (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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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15 8:48:31 AM
서보천 목사님 및 보험 전문가에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 사업상 San Diego와 국경 도시인 Mexico Tijuana를 자주 다닙니다.
물론 제차를 가지고 직접 다녀 옵니다.
제차는 미국 보험이 들어 있으며, 더불어 멕시코 지역의 사고를 대비 하기 위하여 멕시코 보험 회사를 통하여 멕시코 사고 보험을 따로 들어 놓았습니다.
얼마전 Mexico Tijuana를 방문하고 돌아 오는 길에 Tijuana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물론 제잘못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제차를 박은 차가 멕시코 경찰 차이다 보니 모든건 제 책임으로 편결이 되었읍니다.
하지만 다행히 멕시코 보험회사의 도움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제차도 미국으로 견인하여 미국 BodyShop 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헌데 보험사는 멕시코 보험사이다 보니, 또한 멕시코에서 사고가 나서 미국 DMV 나 경찰에는 사고 신고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 상 사고가 500불 이상 Damage 나면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제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참고로 제차 수리비는 500불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약 10,000불)
또한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가서 어떤 절파로 해야 하는지요?
미국 보험 회사와 연관도 없고 사고 난곳도 멕시코 인고 다만 수리를 미국 에서 했는데....
서목사님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