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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l**858****
조회2,891 공감0 작성일1/22/2015 5:49:49 PM
1.제가 올해12월달에 자동차 페이먼이 끝났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집으로 핑크슬립을 보내주나요?
2. 제가 2010년 만기된 프라스틱 D로 시작하는 켈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있고 여권은 없습니다. 거주자 증명은 할수있구요. 이번에 면허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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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2015 6:57:12 PM
DMV 홈페이지에 나온 공지사항으로 보면
님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면허증이 있기에 거주지 증명 서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 필기 시험만 합격하고 임시면허증을 바로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님과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ndary Review 즉 2차 심사로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심사로 넘어간 경우는 대부분이 DMV에 있는 신청자 정보에 소셜 번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소셜 번호를 DMV에 준적이 없었는데 컴퓨터 안에는 소셜 번호로 보이는 번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DMV 창구 직원이 다른 서류 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가 있으면 2ndary Review로 안넘어 가냐고 물었더니, 2ndary Review로 넘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ndary Review로 넘어 갔을 때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결론은 님이 가진 서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 2차 심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가 있다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필기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많이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에 2015년도 문제 올려 놓았습니다.
공부하시고 한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858****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7:01:56 PM
감사합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제가 신청할때. 여권 을 가지고 5년 만기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8:16:22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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