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속도위반 - diversion program 에 대해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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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5 7:16:52 AM
3주 전 타주 ( 켄터키)에서 70mile 고속도로인데, 89mile로 속도위반티켓 ($181)을 받았어요. 벌금내고 트래픽 스쿨갈려고 코트에 전화를 했더니,
켄터키 거주자가 아니라서 트래픽 스쿨 갈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켄터키 변호사에 접촉하여 벌점 안생기게 하고 싶다고 하니, diversion program을 들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벌점없는 티켓으로 바꿀수 없냐고 물으니
켄터키에서는 잘안한다면서......
제가 처음 받은 티켓이라 어찌해야할지요.
1) 정말 트래픽 스쿨을 갈수 없는지요?
2) diversion program이 답이라면....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는지요?
변호사 말로는 내가 diversion program 들을수 있는지 deal을
해야한다해서요....
변호사없이 혼자 신청서내면 불리한지요?
* 다른 티켓받은적 없고, 기록도 깨끗합니다.
3) 만약 프로그램을 듣게 된다면......
강의를 listening으로 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강의내용을 읽어면서 보기만
하면되는지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듣는건 자신이 없네요....
테스트전 여러번 반복해서 들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4) 벌점 안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diversion program 말고 최선의 방법은 없는. 지요?
전문가님 또는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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