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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처리 소송의 건

지역Washington 아이디g**b****
조회2,042 공감0 작성일1/21/2015 5:40:46 PM
횡단보도 사고를 당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치과치료비가 $25,000 정도 나와서 변호사가 보험사에 치료허가 요청을 하였으나 승인 안되었다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장 하는 말이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겠느냐?'하고 물어 보는데 만약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로 소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 운전자에게 별도로 소송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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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5 6:07:50 PM
1. 소송에 동의하게 되면 님의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상대방 가해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입니다.

3. 소송에서 지게 되더라도 님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b****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6:20:48 PM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렸는데 역시 제일 빨리 속 시원히 답변을 주시어 거듭 감사 드립니다.
그리면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과 치과치료비는 별도로 받지 못하게 되고 그동안의 응급치료비와 엠블란스 비용을 제가 내야 합니까?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 하십시오
d**lo****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6:58:01 PM
질문 내용에 치과치료 거절되었다는 것만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없기에 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최대 15,000불까지 밖에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보상해 주는 범위가 넘는 액수이기에 거절합니다. 15000불 범위 안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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