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형제가 DACA 신분인 21세 미만의 동생을 초청할 수가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몇년쯤 후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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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2014 3:30:23 PM
별도의 구제조치가 없는한 현재 DACA신분으로 계신 형제분을 시민권자인 형제가 초청할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영주권 초청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2014 4:40:46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DACA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