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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신분의 형제를 초청 할 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w**t****
조회3,739 공감0 작성일10/1/2014 2:58:3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형제가 DACA 신분인 21세 미만의 동생을 초청할 수가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몇년쯤 후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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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4 3:30:23 PM
별도의 구제조치가 없는한 현재 DACA신분으로 계신 형제분을 시민권자인 형제가 초청할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영주권 초청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4 4:40:46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DACA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t****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4:17:11 PM
신속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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