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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대생인 기혼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시 영주권신청서류

지역Virginia 아이디vin****
조회2,405 공감0 작성일10/1/2014 1:19:1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딸이 시민권 기혼자 인데요 지금 의대에 재학중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미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할려고 하는데
과거에 어느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니

1) 부모가 준비할 서류: 기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면서.사진 6장.
여권복사.과거비자복사.신체검사결과.

2) 시민권자녀가 준비할 서류:시민권증명서.사진2장.W-2.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3년간)

위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딸이 의대생이라 직장과 수입이 없는데 W-2와 재직증명서.세금보고서 등을 사위의 서류로 대신 할 수가 있는지요.
혹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서류를 나열 한 것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지요.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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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4 1:33:56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을 따님이 아닌 제 3자가 (사위되시는분께서) 하셔도 되십니다. 참고로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할지라도, 따님께서도 함께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셔야 하시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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