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료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학생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F-1 비자의 배우자의 경우, F-2 이므로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F-1 비자 소요자의 경우, 예외상황이 적용된다면, 노동허가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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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