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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제 J1비자인데 한국 돌아간 뒤에 H1으로 다시 미국오고싶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g**ry120****
조회5,206 공감0 작성일9/25/2014 11:41:32 AM
안녕하세요.
지인의 소개로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J1비자로 IT help desk 업무를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1비자기간이 내년에 끝나게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되구요. 저희 회사에서는 h1서포트를 더이상 안해주기러 했다네요..
저는 미국이 좋아서 왔기때문에 미국에서 살고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H1비자를 서포트 해주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현제 마지막 1학기를 남긴 한국의 4년제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H1비자 지원조건중에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꼭 필요하다던데.. 제가 한국가서 졸업을 한다면 2015년 8월달에 졸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15년에는 H1비자 지원을 못하고 2016년 비자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F1비자로 학교를 다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집안형편히 좋지 못해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 쉽지않네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건 알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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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4 11:53:03 AM
H-1B를 신청하시는 시점에서 학사학위와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위/경력이 있으심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내년 4월 기준으로 자격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H-1B는 학위, 경력, 혹은 학위+경력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 경력이 대학 1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경력 사항이 전문적이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1학기를 남겨놓으셨다면 그 이후 1.5년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7학기의 대학교육과 그 이후의 경력을 통해서 H-1B를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놓으실수 있습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4 11:53:20 AM
신청할 당시에 취업비자 자격조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관련 경력이 3년이상 있으시면 학사학위와 동등하다는 학력평가를 받으신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비자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4 2:35:03 PM
안녕하세요

1학기를 남기셨지만,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으셨으므로, 관련 경험이 없으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년 4월까지 기간이 남았으므로, 관련 경력으로 학사학위의 남은 기간을 대체하시거나, 한 학기분의 수업을 들으시는 방법정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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