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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풀브라이트 J2 -> J1 비자 변경 관련(한국 복귀 후 변경)

지역Illinois 아이디t**009****
조회6,090 공감0 작성일8/4/2023 9:43:59 PM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곧(8월 초) 출국 할 엔지니어 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유학 ( MBA 과정, 풀브라이트 장학생 - J1 비자 )으로 인해 시카고로 갈 예정이며

저도 J2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면접을 본 상태로(내년 9월 입학 기준)

내년에 J1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1. 국내 귀국(내년 6월) 후 J1 비자 신청을 하면 되나요? (미국 밖에서 비자 변경 가능으로 아는데)

2. J2 비자의 경우도 한국 돌아온 뒤, 24개월간 비자 신청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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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3 8:24:32 AM

1. 2년 귀국의무가 있다면 미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고 신분을 변경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J1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 J2 비자는 한국에서 받으실 경우, 24개월 규정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3 10:23:30 AM

J-1 Research Scholar/Professor로 오신 경우가 아니면 12/24 month bar에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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