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E2를 유지하시는 것은 '실체적 변화'(substantive change)에 해당하므로 새로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아 오시는 방법도 있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연장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국회사의 미국 브랜치(직위CEO)를 만들면서 E2 INVESTER 비자로 입국해 있습니다. 5년 중 3년차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기존 회사 퇴사 후 신규로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 창업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으로 다시 입국한 후 신규 회사로 다시 E2 비자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나 가족이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미국 현지에서 신규 회사의 E2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E2를 유지하시는 것은 '실체적 변화'(substantive change)에 해당하므로 새로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아 오시는 방법도 있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연장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