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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6월에 떠날려고 보니까 여권이랑 붙어있던 비자 모두 분실했습니다.

지역Ohio 아이디s**gjipark0****
조회4,946 공감0 작성일3/23/2022 12:49:13 PM

여권은 영시관에서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 한다면 되지만, 비자가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 


일단 현지 경찰에 비자 분실 신고/ 주한미국대사관에 seoulfpu@state.gov 로 분실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현지 경찰은 가봐야 알 것 같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메일로 분실 신고하는 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지 경찰서에 방문해서 Report를 받는 것으로 비자 분실 신고는 충분한가요?


또 출국할떄는 미국 비자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또, I-94도 출국할떄 필요한가요?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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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2 9:16:57 AM

경찰서를 방문해서 police report를 받아 두시는 것으로 분실신고는 충분합니다. 

출국할때는 미국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i-94는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재발급은 분실신고, 출입국기록과 함께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2 2:17:30 AM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 출국시에는 비자나 i94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실신고서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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