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진행중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 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k**552****
조회2,420 공감0 작성일3/27/2022 12:16:49 PM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고 작년 7월에 485접수후 9월에 핑거프린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저는 아직 콤보카드를 받지 못해 일을 못하고, 남편이 2월까지는 일할수 있었고, 2월까지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현재 3월에? 직장이없고,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지역은 캘리에요.?적어도 4월-5월에는 저에 콤보카드가 나오든 영주권이 나오든 할거라고 예상하고 있읍니다.
저에 걱정은 영주권 인터뷰나, 영주권 승인시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3월, 4월 의료보험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문제가 많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2 9:01:27 AM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의료보험이 없이도 영주권 및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2 2:37:52 AM
안녕하세요

의료보험이 없는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