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정도안에 취업영주권 신청 접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금부터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시고 L1비자가 만료되기 전 다른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신청)하시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영주권 절차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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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정도안에 취업영주권 신청 접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금부터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시고 L1비자가 만료되기 전 다른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신청)하시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영주권 절차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 절차 중 LC (노동승인) 절차를 빨리 끝내고 (늦어도 L-1이 만료되기 전인 8월이전),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한다면 별도의 신분이 없어도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I-485와 함께 보통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는데 이를 combo card라고 합니다. Combo card만 발급된다면 영주권 심사 중이라도 취업도 가능하고 해외여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LC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L-1이 만료되기 전에 I-140 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도록 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반대로 LC가 빨리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우선, L 비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 못합니다.
H-1B 변경 신청 기간이 늦었고, 몇개 다른 비자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 거의 성공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생 비자 신분으로 합법 유지 하는 방법 방법 뿐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네요.
빨리 변호사 만나, 길게 상의해 보세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