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진행 시 income-based로 병원에서 혜택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역Texas 아이디g**encard0****
조회1,744 공감0 작성일3/27/2022 8:08:26 AM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를드려요.

학색비자로 10년 정도 채류 중에 운 좋게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한 기독교 병원에서 기부프로그램으로 9개월정도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위내시경 등 무료)

지인 분이 영주권   받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2 10:12:57 AM

(사립)병원에서의 기부프로그램이라면, '정부'의 보조가 아니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영주권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2 2:35:43 AM
안녕하세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2 9:00:15 AM

좋은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와 잘 상담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