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이 나오면 장기체류를 위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는 한 i-131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오버스테이 한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3. 병역연기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나 영업활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4. 임시영주권자도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 절차로 재입국하게 됩니다. (여권 및) 영주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이번년도에 받아서
격리도 풀려서 한국에 11월쯤 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영주권 신청시 I-130, I-485만 신청하고 I-131은 신청하지않았었습니다.
이미 영주권이 나온이상 I-131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없죠?
2. 제가 2011년도 부터와서 줄곧 오버스테이였기때문에 이번에 한국여행 갈때 공항에서 예전 오버스테이 한것에 대한 패널티는 내야하나요?
3. 제가 고등학교때 미국에 와서 현재 부모와도 미국에서 같이 거주중이며 부모와 거주로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어있습니다, 여권또한 병역연기와 함께 갱신을 했었구요.
한국갈때 병역연기된 서류 외에는 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하나요? 제가 몇몇듣기론 영주권을 받고 연기가 되어있어도 공항에 있는 군인들한테 불려가서 무슨 싸인? OR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때 임시영주권자라서 입국심사때 따로 준비해야하는것들이 있나요? 예를들면 결혼증명서 등등
11년만에 영주권 얻고 한국을 가는거라 떨리고 걱정이네요, 바쁘시고 번거롭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영주권이 나오면 장기체류를 위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는 한 i-131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오버스테이 한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3. 병역연기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나 영업활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4. 임시영주권자도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 절차로 재입국하게 됩니다. (여권 및) 영주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